업무사례

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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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와(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) 원고의 남편은 1981. 12. 7. 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, 슬하에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. 피고(상간녀)는 콜라텍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 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.

 

 

의뢰인은 2017. 2. 3. 밤 11시 30분이 다 된 시각에 남편과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, 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 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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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며, 계속하여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응급실에 3번이나 실려 가기도 하였습니다. 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소장에 적극 반영하였으며, 상간녀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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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녀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하였고, 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의 성관계여부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, 본 소송 대리인은 ① 상간녀가 자신의 남편의 카드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유자즙을 직접 택배로 선물 했다는 점, ② 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 점, ③ 만남을 지속한 기간이 2년이 넘는다는 점 등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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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 1,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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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 소송에 있어 성관계에 대한 입증여부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일 것입니다. 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, 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해 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. 
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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